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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는 악덕업체 판친다

체임 등 근로기준법 위반 2달새 2543건 전년비 48%↑

경기불황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따르면 임금체불 등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수원지청에 진정서나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사례가 올들어 2월까지 2개월 동안 도내에서만 무려 25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J업체에서 물류서비스업에 종사한 J(36)씨 등 2명은 3개월 동안 총 391만2천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최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오산시 원동 M업체에서 생산직근로자로 근무한 S(40·여)씨 등 2명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말 퇴사했지만 퇴직금 일부인 75만원씩을 받지 못하다 진정서를 제출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수원에 사는 C(55)씨 역시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 M공사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했지만 최근까지 임금 200만원을 받지 못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용인에서 건설업을 하는 S사는 최근 건설업계 한파로 퇴직자 14명에게 8천여만원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해 수원지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 A편의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L(17)양은 시간당 4천원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3800원의 시급을 받는 피해를 당했다.

S씨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부려먹다 임금줄때는 외면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단속을 강화하거나 조치의 강도를 높여 이같은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관계자는 “현재 진정서를 접수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정조치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등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이중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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