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15일 대중교통수단의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버스, 택시 등을 중심으로 일반 차량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련 법규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승객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 등에 활용하도록 하되,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기록의 목적 외 사용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뒀다.
정 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한 신속·정확한 교통사고 처리는 여성이나 노인 등이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반 차량에도 확대·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모든 차량에 이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결국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