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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흥덕지구 불법가건물 단속 본격화

용인 기흥구 내달 12일까지 신고·철거 계도 수습 나서
업주측도 신고절차 착수

<속보>용인 흥덕지구 내 신축중인 일부 상가들이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등 몰염치 행위에도 관할구청이 그동안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3월 13일자 10면) 본지 보도이후 관할구청이 불법 운영중인 불법건축물들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지난 13일 기흥구청 등에 따르면 기흥구청 담당 공무원 등이 흥덕지구를 방문해 주공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15동의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운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내달 12일까지 신고 또는 철거할 것을 계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운영해온 업주들이 뒤늦게나마 신고절차를 밟는 등 사태 수습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2개의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해 상가분양중인 K프라자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구청의 단속으로 현재 신고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고 인근 Y교회도 “땅주인과의 동의문제로 신고에 대해 논의중으로 신고와 철거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입주한 주공아파트 인근상가지역을 상대로 먼저 계도활동을 실시했다”면서 “흥덕지구내 차도·인도 등 도로부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토공측으로부터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아 계도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공측에 공문을 발송해 함께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는 업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그전부터 계도는 해왔지만 우리가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기흥구와 공조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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