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18일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적정 수준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실내 공기질 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 시공자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직접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오던 것을 변경, 환경부에서 정하는 제3자가 맡도록 했다.
이 부의장은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은 자율에 맡겨져있어 ‘새집 증후군’ 발생을 차단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 기준 준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