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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서부우회도로 보도 축소·가로수 조성 논란

市 “문서보관 시효기간 지났다” 뒷짐
시민들 보행권 침해 지자체 의무 위반

속보)수원시 권선구 서부우회도로 일부구간에서 가로수 식재공사를 벌여 통행구간이 좁아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지 3월18일자 9면) 수원시가 관계법상 최소 기준에도 못미치는 보도를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이에 대해 문서보관 시효기간이 지나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뒷짐행정이라는 비난도 사고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727번지 25호 광장에서 권선구 오목천동 722번지까지 10.6km구간에 이르는 1-10호선 구간(서부우회도로)을 주간선도로(왕복 6차선, 폭 35m)로 지정해 지난 1997년부터 2007년 말까지 도로 및 보도 개설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시는 지난 1997년 당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법규-현 국토해양부) 16조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해 간선도로의 경우 최소 3m이상으로 보도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상당수 구간 보도의 폭을 1.5m로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는 이처럼 폭이 좁은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면서 보도 폭 1.5m중 1.2m를 점유, 시민 한사람이 보행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도로기술사 전문가는 “도로별로 최소한의 보도 폭을 지정한 것은 시민들의 보행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다”며 “만약 잘못된 행정이 드러난다면 지금이라도 시정 조치해 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원시는 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서보관 시효기간이 지나 도로 계획 수립단계 관련문서를 확인 할 수 없어 당시 단계적으로 진행됐던 공사개요와 예산에 대해 알 수 없다”며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를 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예상돼 검토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해 관련법이 개정돼 가로수를 제외한 보도 폭이 최소 2m이상 돼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할 경우 당시 기준이 아닌 현 기준에 맞게 확대공사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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