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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애인 사회참여 불밝힌 포스코

 

최근 세계 철강 산업의 거목인 포스코가 최근 큰 일을 해냈다. 포스코는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위드’를 설립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포스코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어느 기업도 꿈꾸지 못한 일을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다.

 

지난해 말 정부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할 권리를 차단 당했던 장애인들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 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부터 2%에서 3%로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45%에 그친다. 전체 공무원 3만7천960명 가운데 929명만 장애인으로 의무고용률인 3%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영어마을을 비롯한 8곳의 도 산하 공공기관들 역시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란 것을, 장애인이 스스로의 존중감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사회통합의 핵심이고 그것을 위해 공공기관이 장애인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 준다는 의미의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요체는 고용기회제공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이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등록 장애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의무고용비율을 늘리는 것은 당연함에도 각 부처 및 기관의 위법적 행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장애인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려면 경제적 지원보다 비장애인과 같은 고용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단체를 비롯해 경제단체, 기업체, 지역사회 등이 연계되는 네트워크가 구축돼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넓혀가야 한다. 공공부문을 비롯해 민간업체에서도 제2, 제3의 ‘포스위드’가 탄생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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