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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토공, 고충민원 제기 최다

권익위, 작년한해 2만7372건 접수
중앙행정기관중 경찰청·국세청 順

지난해 가장 많은 고충이 제기된 기관에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 국세청과 토공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08년 고충민원 운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위가 접수한 고충민원은 2만7372건으로 이중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은 7877건(28.7%)을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 대상 민원 9218건(33.6%), 정부투자기관 관련 민원 5045건(18.4%)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2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2132건), 부산(571건), 경북(505건), 경남(49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서는 토공(1100건), 대한법률구조공단(751건), 대한주택공사(605건), 근로복지공단(352건), 한국철도시설공단(340건), 한국도로공사(309건) 등의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2314건)과 국세청(1089건)이 타 기관보다 많았다.

이와함께 권익위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정권고란 고충민원 조사 후 행정기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접수된 민원 1천80건 가운데 157건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았으며 서울시(136건)와 토공(372건)도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았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해 인용하거나 기각 및 이송처리한 민원은 2만7천509건이었고 이중 민원인 요구에 따라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를 통해 인용처리한 민원은 5천725건(처리민원 대비 인용률 20.8%)이었다.

인용민원 중에서는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중재해 조정합의로 해결한 민원이 3985건을 차지했고 시정권고(1286건), 의견표명(437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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