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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행정불순 오명 모자라…일방적 해촉 통지까지

오산 초평동 통장·주민자치위 부부
동장 부당행정에 대책마련 등 호소

오산시 가수동(행정동-초평동)에 거주하는 60대 통장·주민자치위원 부부가 관할 동장에게 일방적 해촉 통보를 받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횡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각계에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23일 시와 초평동에 따르면 초평동은 주민자치운영조례 및 통·반설치조례에 근거해 각각 지난 2006년4월27일, 2008년5월30일 L(61·여)씨를 초평동 주민자치위원과 G(62·남)씨를 25통장으로 위촉했다.

동장이 각각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한 가운데 부인 L씨는 지난해 8월 재임중 시장 표창을 수상한 상태에서 임기가 지났고 남편 G씨는 오는 2010년5월 만료된다.

이 과정에서 초평동 Y동장이 지난 1,2월 각각 초평동 25통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직책을 수행하던 G,L씨 부부를 사전 아무런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해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G씨는 부인 L씨의 주민자치위원 해촉이 부당하다며 Y동장을 상대로 항의성 민원(증빙서류 첨부,내용증명 발송)을 제기하면서 해촉철회가 관철되는 등 부적절한 행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Y동장은 지난달 G씨가 공개적인 시정 비판, 통장단간 불협화음 등을 내세워 G씨를 통장에서 해촉한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지했고, G씨는 Y동장의 부당한 행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G씨는 통장 해촉 통지를 받은 뒤 관할 25통(11개반) 주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려 총 311가구 가운데 249가구(80%)에서 재신임 서명을 받아 Y동장에게 제출했지만 결과는 변동이 없었고 앞서 동 직원들로부터 수차 사퇴압력을 받는 등 무례(無禮)도 겪었다.

Y동장은 “G씨가 통장 재직시 시정을 비판하거나 동 현안사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통장으로서 행정시책의 협조·지원을 부정한 만큼 해촉이 불가피했다”며 “사전에 당사자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암시도 줬지만 개선되지 않아 관련 조례에 따라 해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G·L씨 부부는 “수년전 타지에서 이사를 와 오산을 고향같이 여기며 살고 있는데 사석에서 동 현안사항(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소신껏 개진한 의견이 불순하다며 오명을 씌워 통장직을 해촉한 Y동장에게 민주주의가 뭔가를 묻고 싶다”며“명백한 사유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은 무소불위(無所不爲) Y동장의 부당행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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