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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 우즈베키스탄인 영장신청

군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브로커를 통해 여권을 위조, 국내에 입국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우즈베키스탄인 T(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 2006년11월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 발급이 어렵자 현지 브로커에게 사진과 500달러 (한화 50만원 상당)를 주고 타인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일명 ‘창갈이’ 수법으로 여권을 위조, 입국해 지금까지 불법체류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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