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심노진)에서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1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50건, 동의안 2건, 규칙안 2건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9건의 불합리한 현행 자치법규를 의원발의로 개정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 심노진 의장은 “확대되는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져 의원발의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용인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용인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재·하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