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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우만동 웨딩홀 또 도로점유 배짱공사

교통혼잡 유발 운전자 불만, 팔달구 “과징금 부과 검토”

<속보>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웨딩홀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를 점유한 채 공사를 강행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1월 22일 8면) 시공사측이 도로 점용 허가 없이 1개월 간 배짱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시와 시공사인 신아종합건설㈜ 등에 따르면 신아종합건설은 지난해 6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49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노블레스웨딩컨벤션 공사를 진행, 4월 중순쯤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회사측은 지난 2월1일부터 28일까지 39만6천원의 도로 점용료만 내고 지난 3월부터 도로법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 공사를 강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부공사와 마감재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내부자재 등을 끌어올리기 위해 5톤 크레인 3대를 2개 차선 중 1차선에 점거하면서 동수원사거리에서 창룡문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 혼잡을 겪었다.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공사를 강행, 이 일대 도로가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더욱이 이를 단속해야 할 팔달구는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은 채 계도 조치만 해오는 등 실질적인 단속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신아종합건설(주) 관계자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팔달구 관계자는 “도로법 위반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120%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는 상황이어서 계도 조치를 했다”며 “과징금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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