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 소지자들은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일제점검을 받으세요”
화성동부경찰서(서장 류진형)는 다음달 22일까지 총포, 도검, 화약류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2조에 의거, 실시하는 이번 일제점검은 경찰서와 각 지구대, 파출소에서 매일 오전 9~12시 및 오후 1~6시까지 총기류 대상은 5.5㎜단탄, 5.5㎜, 6.4㎜산탄, 공기총,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 등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총기 개·변조, 실물과 소지허가증 대조,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등이다.
점검대상자는 소지허가증을 비롯, 총기 등 점검 대상물과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371-8349)로 문의하면 된다
고종국 생활질서계장은 “총기류 소지자들이 이번 기간(3월23일~5월22일)에 일제점검을 받지 않으면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