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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폐기물 처리 골머리

1500여t 처리비용 3억원 이상 소요 추정
토지·지작물 소유자 보상협의 난항 예상

<속보>수원시 광교택지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는 현장에서 폐기물 수천여 톤이 3년이 넘도록 방치돼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4월 1일자 8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토지 소유주와 지작물(폐기물)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폐기물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개발부지인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 908-2번지 5만5천㎡ 광교택지 유보지 중 지난 2006년 4월까지 고물상이던 3200㎡부지에 방치된 1천500여 톤의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3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을 덜기위해 토지 소유주와 지작물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토지소유주 C씨와 지난 2006년 7월 3200㎡의 토지에 대해 18억 보상금 협의를 끝마친 상태여서 C씨가 지작물 처리비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 강제청구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지작물 보상금에 대해 지난 2006년 4월 사망한 고물상업자 K(72)씨의 자녀 6명이 처리비용 부담 때문에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경기도시공사는 보상금 1천2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공탁, 가압류 처리하면서 이들 자녀들과의 처리비용 협의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처리비용이 3억원이상 발생할 경우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처리비용에 대한 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상속자 6명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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