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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빛 못본’ 월세 소득공제

국세청, 생활공감정책 실행한지 벌써 2달
팜플렛 외 별다른 홍보 없어 참여율 저조
시민들 “기간 넘겨 혜택 못받았다” 불만

국세청의 범정부적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차료(월세) 소득공제제도가 홍보부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세청과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4일부터 주택 임차료 즉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소득자가 1개월 이내에 지급액을 신고할 경우 연소득 20%를 초과한 연말 소득공제 신고액(월세지급액 포함)에 대해 20%의 금액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자료에 따라 전국 305만7천 월세가구가 평균 21만원의 월세를 지급할 경우 연간 주택임차료 7조7천억원 중 1조5천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제도 시행 2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신고 접수된 현황도 집계가 안된 상태이며 제도 시행초기 팜플렛 배포 외에는 홍보대책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모(31)씨는 “지난 3월 5일 30만원의 월세를 냈지만 한 달 늦게 신고해 2월 월세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집주인도 모르는 이런 제도를 세입자들이 얼마나 알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실련 김미정 사무국장은 “국세청이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홍보수단은 마련하지도 않고 과장된 효과만 기대했다”며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참여율을 높이고 주기적으로 현황파악을 통해 참여증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만한 인력확충이나 컴퓨터 시스템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안이나 홍보수단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소득 월세지급자는 월세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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