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의왕·과천)이 7일 결혼이주여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국적법은 결혼이주여성의 보호를 위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귀화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귀책사유의 입증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이 강제퇴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등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