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159회 임시회의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총 8명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또 지난 7일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천진철 (56)의원. 부위원장에는 심규순(여 51)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7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할 운영계획서를 채택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조례정비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별로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회운영분과위원회(이재선, 명상욱 의원), 총무경제분과위원회(심규순, 이철호 의원) 보사환경분과위원회(문수곤, 천진철 의원) 도시건설분과위원회(김종호, 박현배 의원) 으로 각각 구성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안양시 220여개의 모든 조례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심층 분석하여 그동안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 통폐합 및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해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시대적으로 걸맞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서는 문제점을 돌출하는 등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킴과 아울러 시민의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