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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보조금 편취 운수업자 영장

화성동부경찰서는 9일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정부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오산시 운수업체 대표 L(5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오산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면서 정부유가보조금제도를 악용,지난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약 16개월 동안 마을버스 12대에 33만2천856ℓ를 주유한 뒤 거래명세표를 부풀려 46만2천138ℓ를 주유한 것으로 작성해 4천40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계획적으로 거래명세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실제 운행거리를 부풀려 관할 시청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오산시 전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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