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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 성매매 유인…강도행각 벌인 일당 검거

인터넷 채팅 등으로 성매매를 유혹한 뒤 찾아 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여 수백만원을 빼앗은 가출청소년 등 남·여 일당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12일 성매매 미끼를 던져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짓을 일삼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A(21)씨와 P(19)양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가출한 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선·후배 관계로 지난달 30일 밤 10시쯤 인천시 간석동 원룸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S씨(31)를 재털이 등으로 폭행한 뒤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성매매 남성을 구한다’고 광고한 뒤 동료 P양이 미리 얻어 놓은 원룸으로 남성들을 유인,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빼앗는 등 같은달 초부터 지난 2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여 50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원룸에서 피를 흘리며 나간 사람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 일대 CCTV와 성매매 광고용 명함 등을 수거, 이들의 인적사항 파악과 휴대전화 및 IP추적을 통해 검거한 뒤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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