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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제’ 시작부터 삐걱 <2>

종합검사만 시행 대행업체 이용 시간 지연
현금결제 강요·대행료 지불 등 부담 가중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검사 대상자의 시간·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종합검사제도’를 시행하면서 도내 60%의 검사장에서 인력감축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에 이어 본래의 제도시행 취지와는 달리 검사시간이 길어지고 검사비용도 줄지 않아 오히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출가스 검사 장비없어 ‘쩔쩔’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자동차종합검사제도’ 시행에 따라 자동차검사시간을 기존 60분에서 35분으로 단축하고 검사비용을 기존 5만3천원에서 5만원 내외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도내 224개 정기검사장(총386개소 중 60%)을 대상으로 2년간 정기검사만을 따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지정했다.

그러나 정기검사장에서 정기검사만을 따로 시행하면서 이곳을 찾은 차량검사대상자들은 정기검사를 받은 뒤 종합검사장으로 이동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거나 정기검사장에서 대행해 정밀검사를 받아 주고 있어 검사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총 5만3천원이던 검사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기검사업체에서 비용을 임의로 받거나 정기검사장의 경우 대행료까지 받는 등 제도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 오모(29)씨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21일 수원시 영통구 한 검사장을 찾았지만 이곳 검사원은 정기검사만 한 뒤 인근의 종합검사장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오씨는 1시간30분 동안을 기다려야 했고 검사장 별로 나눠서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5만1천원의 현금결제를 강요받았다.

K(35)씨도 지난주 정기검사장에서 차량소음기고장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뒤 수리 후 또다시 정밀검사장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고 대행료까지 총 5만5천원을 지불하는 등 시간단축과 비용감소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기검사장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유예기간동안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찾는 종합검사대상자들이 많아 내용을 일일이 알려주고 분리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자동차검사정비 사업조합 최해용 차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영세업체를 구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유예기간을 지정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제도 시행 준비과정이 미흡해 이같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시행초기인 만큼 당장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정기검사장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제도 시행초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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