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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용수로 공사 ‘기가막혀’

연천·포천 농어촌公 희망지 말고 다른 곳 공사
지주 동의없이 공사진행 원상복구 요구는 묵살

한국농어촌공사 연천 포천지사가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일원의 상습한해 지역에 농촌용수확보를 위해 시공한 용수로 배관공사가 총체적인 부실공사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인해 재시공의 위기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이 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경에 미산면 아미리 일원의 상습한해 지역에 농촌용수 확보를 위해 11개리 800여 주민들이 건의에 의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확보, 노동지구부터 공사를 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의 건의서와는 다른 지역을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에 따르면 연천군 노동지구 아미리, 광동리를 포함한 60ha에 상습 한해로 인해 농업용수 공급을 희망했다고 한다.

허나 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의 요구와는 다른 광동리 지역의 관로공사가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부족한 예산을 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광동리 1km구간을 도와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나 결과적으로 업자만 도와주게 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미리 763-5, 772번지 등에 지주의 동의 없이 용수로 배관공사를 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이에 관로이전을 농어촌공사에 요구하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 시설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미산면 아미리 광동리 일원의 주민들이 물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라며 원상복구를 이행할 경우 지역주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다수인을 이용 협박성회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로공사나 용수로 공사등을 할때 개인소유의 땅은 사전에 사용승낙서를 받아 공사를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에 토지의 소유자가 농어촌 연천 포천지사에 내용증명을 수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나 농어촌공사가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사라는게 주변농민들의 여론이다.

특히 지역전체의 이익과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자체판단으로 영농에도 엄청난 지장이 초래된다며 관로 이전시 타 농민들의 새로운 민원이 발생 한다는 말로 일관해 처음부터 주먹구구식 공사와 탁상행정으로 인한 개인 농민의 피해는 입어도 된다는 식의 행정이 이뤄져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농민 김 모(미산면 아미리)씨는 “농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 실행하는 노동지구 용수로 배관공사중 미산면 아미리 구간 763-5번지 772번지 공사구간에 공사한 관을 파내 지난 3월20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시 법적수단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농어촌 공사에서는 대책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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