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농산물의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및 음식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3만2천7백여개 업소로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100㎡미만 일반, 휴게음식점 등은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선택 표시해야하며, 집단급식소는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음식점의 경우 돼지고기.닭고기를 취급하는 업소 중 33㎡미만은 오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원산지 미 표시에 대해 지도하고 허위표시는 적발하지만 쇠고기 및 100㎡ 이상인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취급업소는 무작위 추출시스템 등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6월 22일 이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적발 위주로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되 시, 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표시(허위 또는 미표시)사항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