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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 스위첸 미분양 후순위 할인혜택 반발

기존계약자 “6천만원 차액 발생 집값 하락”

 

인근에 명문학군, 광교산이 위치해 최고의 입지조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스위첸 아파트가 최근 후순위분양자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시행사인 (주)동일디엔씨와 입주계약자 등에 따르면 (주)동일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01-18번지의 1만5천25㎡부지에 광교산 KCC 스위첸 아파트를 건설, 45평형 218세대에 대해 지난해 1월 1~3순위 청약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6일까지 계약금 6천370만원과 같은 금액의 중도금 3차 납입을 마친 상태다.

또 (주)동일은 60%의 공정율을 보이던 지난 4월 말부터 무순위 분양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6천370만원을 2천만원으로 전환해 중도금으로 돌리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전에 분양받은 90여세대의 계약자들은 발코니 확장비용 2천100만원과 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으로 인해 기존계약자와 6천여만원의 분양 차액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위첸 입주예정자 중 37명은 지난 4월 23일 시공사인 KCC개발사업부 관계자와 (주)동일 임원진과의 협상이 무산되면서 하루 뒤인 24일 4차, 5차, 6차 중도금에 대해 유예신청을 했다.

그러나 (주)동일은 법적하자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스위첸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기련 대표는 “분양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기존계약자와 차등하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으면 미분양에 대해 할인혜택까지 제공하는 등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주)동일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인근 신도시 아파트가 봇물같이 쏟아지면서 특별 분양은 어쩔 수 없는 조치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예정자 모임과 (주)동일, KCC건설은 오는 9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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