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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잦은 의료사고 원성

코골이 수술후 실명·봉합수술후 장구균 감염…
북부권 최대기관 주민 불만·마찰 지속돼
2차기관 기록 인정않는 응급실도 도마위

양주·의정부·동두천·연천·포천 등 경기북부권 최대의료기관인 S병원이 잦은 의료사고와 응급실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원성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있다.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금오동에 소재한 S병원은 3차 진료기관으로 경기북부권의 환자들이 지역의 의료기관을 거친 후 찾는 대형병원이다.

지난 4월 2일 1.5의 양쪽 눈 시력을 가지고 있던 김모(47)씨는 코골이가 심한 축농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아 간단한 코골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왼쪽 눈이 실명되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모씨는 “병원에서 코 안에 혹이 있어 제거수술을 한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왼쪽 눈이 실명됐으며, 눈의 시신경을 건드리는 실수로 실명됐다”며 “병원측에 실수를 인정하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 4월 1일 양주시에 사는 전모(73)씨도 집에서 고속절단기로 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왼쪽 검지손가락이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기위해 이곳 병원을 찾았다가 오히려 요실금과 VRE(장구균)에 감염이 되는 등 2가지 병을 더 얻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 현재 병원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환자 가족들은 “이날 나무 절단작업을 하던 전씨는 사고 후 S병원 응급실에 도착 4시간이 지난 뒤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전신 마취 후 정모 교수(집도의)에게 검지 봉합수술을 했다”고 말하고 “당시 정교수가 손가락을 살릴 수 있다는 말에 3차 수술까지 했는데 오늘에 와서 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또 “지난 4월17일에는 병원측으로부터 장구균에 감염돼 격리치료가 필요하다. 항생제를 많이써서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말을 전해들었으며 “감염에 대한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4일 퇴원을 요구했다”며 분개했다.

이에 병원측 관계자는 “감염사고는 어느 병원이든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사고이고 실명환자에 대해서는 배상보험이 들어있어 환자와 충분히 합의했다”며 “전모환자는 3차 봉합수술까지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것의 원인은 우리도 알 수 없으니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해 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비 2중 3중부담(본보 3월 6일자보도)’이란 제목으로 보도된바 있는 S병원 응급실은 2차 의료기관의 기록자료는 인정하지 않는 등 엉터리 응급체계로 환자들에게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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