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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벽산블루밍 소음 보상

환경분쟁위 “현장검증 후 보상가 결정”
주민들 추가배상 요구 불사 관심집중

<속보>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공사현장의 인근주민들이 수년간 겪어온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지 6개월 만에(본지 2008년 12월 5일 8면 보도)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소음과 분진, 진동피해에 대해 벽산과 협의 중인 41가구의 경일아파트와 130가구의 화서맨션 주민들은 이번 보상결과에 따라 추가피해보상 신청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와 벽산건설, 인근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벽산블루밍 공사현장의 인근 화서빌라 24가구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아파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건물 균열부분 보수비 1억2천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 1억2천만원 등 총 2억4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난해 12월 1일 환경분쟁위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분쟁위는 자료를 검토와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지난 14일 오후 2시 환경분쟁위 과천청사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 화서빌라 주민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보상금 협의에 관한 수용여부를 논의한 뒤 2주일 내로 최종 보상가에 대해 통보키로 했다.

화서빌라 주민대책위원회 박혜경 회장은 “이 공사현장 절반이 암석으로 이뤄져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만큼 최대한의 보상가가 책정돼 그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벽산건설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보상가를 지급할 계획이지만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100%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경일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 공식적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해 보상을 받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인근 피해주민들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보상내용을 지켜본뒤 추가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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