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의미없는’ 실외 금연구역

수원시 일부 지정 불구 처벌 법적근거 없어 권장 수준 불과
버스승강장·공원 여전히 ‘뻐끔’…흡연자 의식변화 필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내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일부에 불과한데다 버스정류장 등 다중 이용시설은 금연 구역으로 전혀 지정되지 않아 비흡연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처벌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지정된 실외 장소마저 금연을 권장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수원시와 보건소 등에 따르면 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7년 인계 청소년문화센터 전 구역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효원공원, 권선공원을 지정했고 오는 23일에는 소정·영화·권선3-4호·한터·숙지·무지개·보리수·단오공원 등 어린이공원 8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정된 장소가 수원 내 192개 공원 중 11곳에 불과하고 공원을 제외한 버스승강장 등 공중이용시설은 단 한 곳도 지정돼 있지 않다.

더욱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을 지자체에 주지 않고 있는데다 실외 흡연을 단속할 법적 근거도 없어 금연 구역이 권장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버스승강장, 공원 등의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 수원시 팔달구 효원공원에서는 버젓이 걸린 금연구역 표지판 옆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은 북적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부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주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은 “담배가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적정 수준의 강제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흡연자들의 의식이 변화돼야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정이나 단속의 근거가 없어 현재 지정한 곳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자원봉사자 단체와 연계해 금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구내, 의료시설, 승강기 등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이 밖에 실내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면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