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8일 공동주택(아파트)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수준높은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 침체된 경제활성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이는 주택법 및 시공동주택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건축·입주한지 7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대비 100분의50 한도내에서 각각 신청 단지·세대별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단지내도로 유지·보수와 수목의 전지 등 조경시설,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등 유지보수 사업비다.
시는 올해 확보한 예산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운암청구아파트 등 5개 아파트단지로부터 대상사업신청을 받아 타당성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 및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수형 건축과장은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주민생활편의 및 주거수준 향상은 물론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