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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수산물시장 외부농산물 갈등 일단락

물량부족 품목 신고시 외부반입 허용
관리소-연합회 협상타결 활성화 기대

<속보>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야채 상인들이 외부농산물 반입·판매로 인한 상인 퇴출조치에 무리한 행정집행이라며 수원시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 21일자 9면) 상인연합회와 도매법인, 관리사무소가 물량 공급을 확대와 물량부족 품목에 대해 신고만 하면 외부반입이 가능해져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4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수원시지회 등에 따르면 관리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경기청과(주), 수원청과(주), 수원원예농협 등 3곳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상장되지 않은 농산물을 무단 반입해 판매하다 3차례 적발된 S상회에 대해 허가취소처분과 함께 퇴출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소속 89명의 도매상인들은 ‘충분한 물량공급을 수반하지 않은 무리한 행정집행’이라며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집회를 갖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농수산물관리소는 지난달 22일 오후 농산물연합회와 협상자리를 마련,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지난 3일에는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3개 도매법인과 농산물연합회에 통보해 내용을 공식화했다.

협의안에는 퇴출 조치된 S상회에 16일까지 유예기간을 지정하고 무·배추 등 단일품목 상가에 비가림막 설치, 상인들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3개 도매법인에서 농산물량을 80% 확대·공급토록 하고 상인들이 물량부족 품목에 대해 신고할 경우 외부반입이 가능하도록 협의, 시장이 들어선 93년 이래 편법관행으로 이어져오던 농산물 외부반입·판매 문제도 해결되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산물연합회 한천우 수원지회장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져오던 물량부족 등의 갈등이 일단락돼서 상인들 모두가 반기고 있다”며 “앞으로 물량부족으로 인한 매출감소 없이 충분한 물량공급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협의내용에 따라 도매법인은 소량품목에 대해서도 물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야채 상인들은 판매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법인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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