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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상기록장치 시행초기부터 난항

비용부담·과속운행 불가피 기사들 기피...국가지원사업 무색

경기도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개인택시기사들과 법인택시업체들이 설치및관리 비용부담과 택시기사피해우려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더욱이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어 설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국가지원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도와 조달청, 경기도 개인·법인 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도는 택시 사고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택시의 운행경로를 녹화·녹음하는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를 도내 개인택시 2만4천30대와 법인택시 1만421대(193개 업체) 등 총 3만4천451대의 택시에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비는 도비 23억6천만원(50%), 시·군비 18억8천8백만원(40%), 자부담금 4억7천2백만원(10%) 등 총 47억이 든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제도(MAS)를 통해 현재까지 4곳의 업체를 선정, 경기도와 협의가 끝난 뒤 조달청종합쇼핑몰(나라장터)에 제품을 게시할 예정이며 개인택시기사와 법인택시업체는 각 조합을 통해 제품을 구입해야한다.

그러나 정작 개인택시기사들과 법인택시업체들이 설치나 관리 비용부담, 택시기사피해우려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W택시업체 관계자는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1년 뒤부터는 장치에 대한 A/S도 되지 않아 업계나 개인택시기사들이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기사 S(31)씨는 “택시기사 대부분이 사납금을 채우고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과속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기사들에게 해가될 우려가 있어 꺼린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시행하는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의무사항 등을 검토해야 한다”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설치비지원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는 택시업계에서 책임질 일이다”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을 적용하기에 현재로서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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