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3일 8명의 사망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 관련, 창고 방화관리책임자 K(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관리자 J(36)씨와 Y(30)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용접공 가운데 K(4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K(49)씨와 N(21)씨에게 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창고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샘스 현장 책임자 K(42) 과장과 K(33) 대리, 창고 출입문공사 수급업체 송원OMD와 이 회사 대표 C(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접작업을 직접 실시하고 화재를 발생시킨 용접공 N씨와 직접 이 작업을 지시한 용접공 K씨에게는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이 크고, 방화관리자 J씨와 O씨는 피해자들의 치사상 부분 확대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샘스의 직원과 그 감독자는 공사의 일반적인 진행상황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이 사건 출입문 공사 용접작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송원OMD 대표 C씨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주라 볼 수 없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 사실이 없어 사고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