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29.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1.8℃
  • 맑음울산 32.3℃
  • 흐림광주 29.5℃
  • 맑음부산 30.7℃
  • 맑음고창 30.9℃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8.4℃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30.4℃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30.5℃
기상청 제공

이범관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범관 의원이 지난26일,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윤영, 유성엽, 이한성, 김성곤, 임동규, 신성범, 오제세, 박준선, 박기춘, 정양석, 송영선, 신낙균, 정해걸, 강석호, 배영식, 박선영, 이명수 의원 등 동료의원 17인의 동의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하였다.

국제 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으로 우리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나, 이들과 그 자녀들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범관 의원은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에 주목하며, “부모가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법률적인 기반 하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의 측면에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