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이 지난26일,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윤영, 유성엽, 이한성, 김성곤, 임동규, 신성범, 오제세, 박준선, 박기춘, 정양석, 송영선, 신낙균, 정해걸, 강석호, 배영식, 박선영, 이명수 의원 등 동료의원 17인의 동의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하였다.
국제 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으로 우리 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나, 이들과 그 자녀들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범관 의원은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에 주목하며, “부모가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뒤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법률적인 기반 하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의 측면에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