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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비 넘긴 최저임금 논쟁… 아직 갈 길 멀다

최저임금 결정… 재계-노동계 희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위기에 따른 삭감과 과다인상 논란 속에 올해보다 2.75% 인상, 지난 98년 경제위기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향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최저 인상결정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고 재계, 노동계 향후 전망과 입장을 짚어본다.

 

▲재계와 노동계 판이한 입장차에도 결국 내년 최저임금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위기에 따른 삭감과 과다인상 논란 속에 올해보다 2.75% 인상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공익위원 조정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1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4천원보다 2.75% 인상되는 것으로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9월부터 99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이 2.7%인상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56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협상은 경제위기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 문제와 영세기업의 임금 지급력 부족 등 문제가 얽혀 재계와 노동계간의 입장차가 커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는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현실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이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최저임금으로 5천150원(28.7% 인상)을 요구했으며 경영계는 최인건비 부담으로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며 1998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삭감을 주장, 3천770원(5.8% 삭감)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견해차로 최저임금위는 지난 두 해와 달리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고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한인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냈다.

노동부 장관은 이 협상안을 다음달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준 뒤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재계와 노동계 향후 전망 희비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진통 끝에 결정됐지만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황인철 본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계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안을 했다”며 “향후 일자리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황 본부장은 “사업기업주 수십만명이 최저임금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정리해고나 일자리 축소 등의 현상이 벌이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현재도 일부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4천원을 고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정작 고용자들은 해고가 두려워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한 방지책도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상공회의소 김종국 국장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중소기업에서는 전체 직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등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며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가 가기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줄이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가격부담이 없는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등으로부터 물건을 들여와 운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동자들에게 위기가 닥쳐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중소기업 성장 정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진통 끝에 얻어낸 최소한의 결과물이지만 재계에서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재계는 협상 과정에서 사상 유례없는 -5.8% 삭감안을 제시했고 제도시행 22년 만에 최저임금제도 운용의 원칙을 파괴하려 했다’며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저임금취약계층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의 마지막 안전 장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박남식 의장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며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부작용이 특히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도 차원의 지원방안,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상여금도 없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와 재계, 노동계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배성태 본부장도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만이 민주적인 해결방안”이라며 “경제 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줄여 해고하는 등의 부작용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절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본부장은 이어 “재계와 정부의 조율을 통해 중소기업에서의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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