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9월부터 전신주, 통신관 등의 도로점용료를 인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시는 앞서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신주, 통신관 등 도료점용료 인상 금액을 의결했다.
이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41조(점용료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산정기준)가 지난해말 전부 개정되면서 하위법인 조례에서 규정하는 도로점용료 징수요율을 소비자정책심의위에 상정, 인상키로 의결한 것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인상은 전주, 가로 등 기타 유사한 것(직경에 따라 600원/개→850원/원), 우체통, 소화전, 변압탑 등 기타유사한 것(900원/개 →1천250원/개), 광고탑, 광고판, 간판, 아치 등 기타유사한 것(100원/㎡~1천500원/㎡→150원/㎡~2만70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 의결에 따라 주민 공고를 거쳐 시의회에 관련 조례, 규칙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인상시기는 9월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 뿐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定率制 ) 도로점용료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 이를 현실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