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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길거리 광고물 이름표 붙인다

실명제 시행 애드벌룬·선전탑에 인식마크

오산시는 불법광고물 단속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광고물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광고물실명제 대상은 허가나 신고의 고정광고물이며 애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등으로 허가·신고기간은 60일 이내며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광고물은 제외된다.

시는 신규로 허가·신고되는 광고물은 인식마크를 교부,광고물 우측 하단에 부착해 허가된 광고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광고물은 신고대장을 근거로 부착해 나갈 계획이다.

광고물 인식마크는 내구성이 강한 메탈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마크는 허가·신고 연도와 시마크,발급연번을 표시해 광고물의 적법·불법 여부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조수형 건축과장은 “광고물 실명제 시행으로 광고주의 책임성을 높여 단속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격높은 광고문화를정착시켜 쾌적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가운데 광고물의 실명제 실행 및 불법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해 불법광고물의 양산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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