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15일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6월1일 현재 소유한 주택(주거용주택, 토지)이나 건축물(상가, 사무실) 5만2천122건에 총 87억4천만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6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고지된다.
시는 과세 대상자들에게 자동이체를 당부하고 있다. 또 납부고지서에 기입된 납세자 전용계좌(가상계자)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할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갈 필요 없이 텔레뱅킹,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총액기준으로 주택분 3.8% 감소와 건물분 6.0% 인상율을 보이고 있는데 주택분 감소이유는 세율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0.5~1/1,000), 건물분 증가이유는 신축건물 증가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인상(5%) 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