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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이대로 좋은가<2>

환경에 유해한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목적으로 시행된 탄소포인트제도,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의 일정량을 줄인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 제도가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집행으로 관할 지자체는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결정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예산부담과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기준설정이 모호해 대상자별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전국 지자체의 참여율은 낮은 실정이며 참여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기가 여간 어렵다.

1. 미흡한 기준 마련 문제점
2. 주먹구구 시행 따른 딜레마
3. 실효거두기 위한 대한은?

 

복잡한 행정절차… 참여자 이중고

◇혜택 받기 왜 어려운가?

한모(32)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로 이사를 왔다. 전기와 수도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청에 문의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라며 거절당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1천500여세대 아파트 거주자만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모(28)씨도 최근 화성시로 전입을 왔지만 화성시는 이전 거주지였던 경상남도 밀양시와 한국전력, 수도사업소에 2년간 동월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협조요청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씨를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 전입 올 경우 해당 지자체는 이전 거주지역의 지자체와 한국전력, 수도사업소에 일일이 자료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며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는 더욱 힘든 실정이다. 또 이전 거주지가 아파트일 경우 참여지자체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도 자료 협조요청을 해야 할 판이다.

지자체가 업무협조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한 포인트 산정기준이 없어 혜택을 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참여지자체도 일부 대상자만을 선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애꿎은 참여자들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같은 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에 따른 포인트 산정방법 때문이다.

환경부는 거주자의 최근 2년간 동일한 월의 평균값을 기준사용량으로 정한 뒤 기준보다 10gCO2씩 사용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1포인트로 환산해 최대 3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결국 같은 곳에서 거주하지 않은 참여자는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에너지량을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절대량을 정해 감소한 만큼 혜택을 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같이 정했고 이를 통해 스스로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참여지자체와 관할 행정기관 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같은 문제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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