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환경정책추구로 환경보호 등에 세심한 정성을 들이고 있는 시점에 공사현장에서 나온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무단 방치해 수질오염과 식수오염은 물론 생태계 파괴 우려를 자아내는 건설업체가 있어 말썽이다. 또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실태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감리단에게도 비난이 일고 있다.
도 건설본부가 시행중인 무촌~궁평간 도로공사구간중 ‘졸속 교통통제 안전사고 빨간불’(본보 21일자 17면 보도)로 물의를 빚었던 S건설이 이번에는 신둔면 소정리 구간 공사장에 생활쓰레기 수십톤과 폐콘트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도로와 신둔천 제방에 무단 방치해 주변 환경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하천변의 폐콘크리트 등과 도로상의 생활쓰레기는 쌓아논지 오래돼 지난번 폭우로 인해 환경유해물질은 벌써 하천이나 논 또는 지하층으로 스며들어 갔을 것이라며 시공사의 환경위생의 무관심 공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감리단은 공사 중 굴착과정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폐콘크리트와 흉관은 오랜기간 방치한 것이 아니며 현재 실정보고서를 만드는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폐콘크리트는 공사 시작 전부터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도 도로 위로 옮긴 것뿐이지 방치된 것은 꽤 오랜 시기”라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어 감리단이 수년간 실정보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성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주민들은 “하천제방에는 폐콘크리트와 흉관이 쌓여있고 하천과 불과 500m 이내 도로에는 생활쓰레기가 쌓여있어 비가 오면 곧바로 하천으로 유입돼 주민들의 수질오염은 물론 하절기 환경위생 및 생태계 파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민 황모(49세)씨는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서 국내 굴지 기업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시와 지도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