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토지를 기준으로 한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7월 1일 기준 4천899필지에 대하여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4,328필지, 합병:196필지, 지목변경:357필지, 기타:18필지) 처리된 4천899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로, 필지마다 현지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하고 정확한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현지조사를 마치고나면 오는 9월1일부터 28일까지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20일간의 지가열람과 의견 제출 기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