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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재정비 시행 본격화

논란 일던 산정방식·지급방법 보완후 도내 31개 全 시군서 실시
4인 가정 전력사용량 10% 절약땐 年 5만3천420원 혜택

<속보>지구온난화방지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미흡한 기준마련 등의 논란(본지 7월 21·22·23일 보도)을 뒤로하고 경기도는 31개 전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제도 시행과 함께 문제가 됐던 포인트 산정방식과 지급방법 등을 보완하고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전입자에 대한 포인트 산정방식은 각 시·군에서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자체와의 연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포인트 지급방법은 각 시·군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 쓰레기봉투, 교통카드, 공공시설 이용권 등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에 대한 최근 2년간 해당 월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게 사용한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포인트 당 지자체별 결정금액에 따라 최대 3원까지 지급받는 제도다.

4인 가정이 이 제도에 참여할 경우 월평균 350kwh인 전력 사용량을 10% 절약하면 연간 5만3천42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10%의 전기사용량 감축에 따라 연간 전기료 11만8천68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가정은 탄소포인트 참여로 연간 17만2천100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이 제도를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가정 및 소형 상업 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 부문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대상 지역을 기업체 및 대형 상업시설로, 대상 항목도 지역난방과 차량 운행, 폐기물 배출 부문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좋은 제도인 만큼 ‘범도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며 “참여자들에게 1석3조의 혜택이 있는 만큼 문제가 됐던 부분을 보완하고 참여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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