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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입점 허가제 변경 추진

전통산업보전구역 신설 개설등록 제한
道, 신도시등 개발예정지 신규입점 유도

경기도는 최근 골목상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Super Super Market)의 사업조정권한을 중소기업중앙회로 부터 넘겨받으면서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7월 이후 도내 신규 진출한 5개 SSM에 대한 조정 신청건 중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넘겨받은 4개 건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가 사업조정권한을 가지게 된 SSM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죽전점, 매탄점, 신봉점과 GS슈퍼 퇴계원점 등 4곳이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안양동점의 경우 중기중앙회에서 피해조사를 마친 후 도에 중재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SSM 등록·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산업발전보전구역을 조례로 신설해 범위내에 개설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수, 영업품목 등을 제한하며 유통상생발전위원회를 위촉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상생발전 사항을 심의하도록 설치를 의무화했다.

도는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경기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 도의원, 교수, 경기도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조정신청 중인 4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향후 SSM 신규입점에 대해서는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로 입점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군에는 도시계획 및 SSM 입점 관련 규제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했다.

허숭 경기도 대변인은 “SSM 사업조정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 것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허가나 영업행위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장점이 생긴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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