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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마구잡이식 경전철사업 제동

도시철도사업 추진 조례제정안 확정… 초기단계부터 자문 의무화

경기도내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경전철)사업과 관련 초기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도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조례가 확정되면서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향후 도내 경전철 건설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조례는 도 또는 시·군이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지사 직속의 ‘도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자문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을 시행하는 주문관청은 단일 시·군내 도시철도의 경우 해당 시·군이 맡고,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도시철도의 경우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책임지도록 했다.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는 도시철도 사업의 노선, 재원조달 방안,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정밀 분석, 자문 안을 제시하게 된다.

조례는 조만간 공포돼 오는 9월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 확정과 함께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현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건설 사업의 시기 지연 등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도내에는 용인과 의정부에서 경전철 공사가 진행 중이며 광명과 김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동안 시·군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연계성 등 도내 전체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조례인 만큼 이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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