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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도로명 결정 지자체 갈등 종결

121곳 지형지물·지명유래 참고 정리

<속보>정부의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있는 광역도로명이 최종 결정되면서(본지 8월12일자 3면) 지자체간 갈등도 종지부를 찍었다.

도는 12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열고 도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있는 광역도로구간 121곳에 대해 최종 심의 의결했다.

시·군간 합의 조정 구간 108개와 시·군에서 분절을 요구하는 5개 구간, 의견수렴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8개 구간에 대해 광역도로구간 설정원칙 및 도로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우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일부 시·군에서 지역적 특성 등을 내세워 분절을 요구하는 5개 도로명 및 도로구간 중 용인시 백암면 가창리와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 ‘청강가창로’로 명칭했다. 해당 지자체는 ‘가창청강로’와 ‘청강로’명칭을 각각 요구해 왔다.

통합 명칭이 요구된 ‘서현·태재로’와 ‘백옥·회안·하남대로’, ‘산단·시흥대로’, ‘남부·천덕산로’는 해당 시·군의 의견과 도로구간이 비교적 긴 점을 고려하고 지형지물과 지명유래 등을 참고해 분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도는 앞으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을 올해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355종의 각종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롤 일치시키는 일제 정리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새주소인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바뀌면서 모든 국민은 이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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