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다음달 4일까지 내년도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시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단체와 시가 권장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집행하는 단체다.
그러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불법시위·집회를 개최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다음달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