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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중앙우수제안 선정 영예

‘무창층 파괴기준’ 제안 오산소방서 하승만 소방장

창문 시공시 법적 안전기준을 확립한 ‘무창층(無窓層) 파괴기준’ 제안으로 지난 2월 소방방재청장 표창을 수상(본보 2월16일 보도)했던 오산소방서 하승만 소방장(37)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09 중앙우수제안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무창층은 건축물 지상층에서 개구부(채광, 환기, 통풍, 출입 등을 위한 창·출입구) 면적 합계가 당해 층 바닥면적 30분의1 이하가 되는 층을 뜻한다.

하 소방장이 제시한 무창층 파괴기준 제안은 지난 1년간 각 중앙행정기관에 국민과 공무원들이 접수한 수만건의 제안중 자체심사를 거쳐 채택된 우수제안 가운데 중앙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무창층 파괴기준 제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모호했던 무창층 판단 기준이 명확해져 일선 소방당국의 예방소방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 소방장은 무창층을 규정하는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무창층 요건중 창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되거나 개방될 수 있다’고 정의한 부분이 추상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하 소방장은 “평소 소방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제도적 모순에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개선을 제안했는데 뜻밖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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