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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투표 무산 관련 안상수 “주민소환법 개정”

지난 26일 실시된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저조로 무산되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7일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하루빠릴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만 있지 청구사유에 대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 위배”라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누차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햇는지 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잘못된 법이라면 빨리 고치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아무 사유나 갖고 전부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소환을 당하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한정해서 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유권자 15%의 서명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는 청구요건도 개정키로 했다. 안 원내대표는 “유권자의 1/3 혹은 1/4의 동의를 요하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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