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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6명 사법처리

수공·연천군 직원 등 경보시스템 관리 소홀 혐의

연천경찰서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한국수원공사 직원 S(34)씨를, 당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연천군청 직원 K(40)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S씨의 직장 상사인 J(43), K(50)씨와 사고 당일재택근무자인 L(28)씨, 연천군청 K씨의 상사인 J(52)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외에도 임진강 수위 감시와 관련 있는 연천군청 L(49), H(52), G(34)씨와 수자원공사 L(57)씨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해당 기관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임진강 참사가 발생한 지난 6일 이전에 홍수경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직장 상사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경보백업용 CDMA를 교체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사고 당일 연천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당직 근무 중 필승교 수위가 상황전광판에 표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고 방송 등의 조치를 지연시켜 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S씨는 사고 이전에 ‘통신이 무응답 처리됐습니다’라는 경보시스템이 고장나 이를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6회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홍수경보시스템의 원격단말장치(RTU)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사고 당일 고장났던 사실만 확인했을 뿐 고장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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