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하는 외국인들이 과거 중국 국적의 조선족에서 최근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면서 경찰이 수사상 언어소통 안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내국인과 의 위장결혼이 최근 파키스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7일 양주경찰서가 발표한 위장결혼 사범 수사 상황에 따르면 내국인 여성 A(51세·여)씨는 국내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있던 파키스탄 B(37세)씨와 돈을 받는 조건으로 위장결혼 한 혐의로 검거 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위장결혼 대가로 오고간 구체적인 금액 및 이를 주선한 위장결혼 브로커 등에 대하여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같은 혐의를 받고 도주한 4명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은 외국인의 위장결혼 및 여권 위조사범이 증가하면서 집중단속에 나섰으나 대상이 동남아시아로 확대되면서 아랍어, 베트남어 등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사인력이 전무하다시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경찰관은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적발해도 언어소통이 안돼 조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다양한 외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수사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