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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삼화리 軍비행장 내달 폐쇄

군 요청 관할부대 수용… 1일부터 소유주 반환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지역 발전 활성화 기대

연천군 미산면 삼화리 군용 비행장이 다음달 1일부터 폐쇄되어 원소유주들에게 반환된다.

21일 군에 따르면 헬기예비 작전기지로 운용되어 오던 삼화리 군용 비행장이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비행장 주변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5월 관할 군부대에 비행장 이전 또는 폐쇄를 요청했다.

이에 관할 군부대에서 삼화리 군 비행장의 기능적인 측면과 대체 비행장 확보 여부 등에 대하여 작전성을 검토한 결과 삼화리 헬기예비 작전기지를 폐쇄하는 것으로 연천군에 회신을 보내왔다.

군(軍)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1958년 최초 비행장이 들어선 이래 헬기예비 작전기지로 운용돼 온 삼화리 군 비행장이 다음달 1일부터 폐쇄되며, 토지 2만6776㎡(약 8천100평) 소유주들이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비행장 주변 토지에 건축물 신축 등 각종 개발행위 시 제한을 받아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조치로 개발행위가 활발해지는 등 군(軍)의 적극적인 검토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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