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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수공·연천군 직원 2명 수감

경보시스템 관리 소홀 혐의

연천경찰서는 23일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S(34)씨와 연천군청 당직 근무자 K(40)씨 등 2명을 구속, 수감했다.

의정부지법 홍이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씨에게는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K씨에게는 당직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임진강 참사가 발생한 지난 6일 이전에 홍수경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는데도 직장 상사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경보백업용 CDMA를 교체한 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다.

또 K씨는 사고 당일 연천군 재난상황실에서 당직 근무중 필승교 수위가 상황전광판에 표시됐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고 방송 등의 조치를 지연시켜 피해를 막지 못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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