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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임진강 참사 정부대책마련 절실”

임시회서 경보시스템 수립 등 정부 지원 촉구건의안 채택

 


연천군의회(의장 이원근)가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발생한 임진강 참사와 관련하여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과 재발방지 및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24일 연천군의회에 따르면 군 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제176회 임시회를 열고 ‘임진강 참사 관련 결의안 및 건의안’을 비롯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진강 참사는 지난 6일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에서 야영중인 시민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으로 북한당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설명은 커녕 무고한 인명피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군 의회는 임진강 참사에 대한 북한의 비인도적 만행과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당국의 책임 있는 설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 북한의 수공이나 유사사건의 재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하천인 임진강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난경보시스템 수립 등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참사가 발생한 연천군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복규제와 역차별을 받아온 점을 강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배려와 경원선 전철연장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다음달 초 중앙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연천군은 휴전선과 인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군 전체면적 696.93㎢ 중 약 98%인 682.15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왔으며, 수도권인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적용받는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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