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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집]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 선결과제”

경기북부 통일대비 거점도시로 날갯짓

동두천·양주·의정부 3개시 중에서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 등 모든 것이 가장 불리한 동두천시는 지방행정개편이란 타이틀에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자의든 타의든 일단 경기에 뛰어들었다.

마치 축구경기에서 6명의 선수가 뛰는 듯한 모습이다.


의정부·양주·동두천(이하 의양동)의 통합시 문제를 놓고 이미 자족도시가된 의정부와 넓은 면적에 개발의 가속도가 붙은 양주시에 비해 동두천시는 전체면적의 68%를 임야로 농림지역이 42%, 미군 공여지가 42%로 58년동안 국가안보와 수도권정비법·군사보호법 등에 묶여 개발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살아왔다.

또한 동두천시민들은 광범위한 미군기지로 위해 기지촌이란 이름표를 동두천이란 명칭보다 앞에 붙이고 58년을 살아온 설움이 있다.

소요산을 연계하는 1호선 전철시대와 함께 이제 겨우 작은 변화와 함께 9만여 동두천시민은 특별법이란 가슴벅찬 희망의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정부와 정치권의 통합시 강행은 3개시 중에 가장 열악한 조건속에 경기장에 뛰어든 동두천시로서는 경기에서 6명의 선수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개선하는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동두천시의 각종 사회단체는 설움과 불만을 토해내며 경기장 속으로 뛰어들 기세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에 3개시의 의장들이 통합에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 급물살을 타는 듯한 의양동의 통합시 문제는 의양동의 집행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의정부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행자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22일 ‘신의를 저버린 의정부시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동두천·양주시의회의 기자회견으로 동두천·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미 경기는 시작되었고 열악한 조건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동두천시는 군사보호시설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현재의 상황을 국가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가는 통합시 경기에 불리한 동두천시의 감독과 코치, 그리고 주치의가 되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동두천시는 통일을 대비한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통합시란 타이틀을 놓고 벌이는 경기에 앞서 동두천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4일 국회의원 208명의 서명을 받은 ‘동두천지원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항간에는 약 5조원이란 돈을 과연 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일단 특별법의 통과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또한 통합시의 총 예산의 10%를 동두천시의 발전기금으로 배정하라.

통일을 대비한 연천·포천을 아우르는 5개 시·군 대통합을 하자고 동두천시민은 주장하고 있다.

생연동에 사는 조정기(남·41)씨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국가정책적인 큰 틀의 비전과 기준이 없이 중앙 및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군 통합 논의에 동두천시민들 가슴에 또 다른 멍이든 결과를 낳았다”며 “서울이 생활권이고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자족도시가 된 의정부시는 차라리 도봉구와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비토했다.

중앙동에 사는 윤문희(남·45)씨는“통합시에 대해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각종토론회를 통해 알고 있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료들의 이익, 혹은 지역 유지들의 이해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돼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되게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오직 국가경쟁력 제고와 남북통일, 주민편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후 통합 거론돼야”
   
▲ 오세창 동두천시장
-정부와 정치권이 주도하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원칙적으로는 통합시에 대한 찬성한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58년동안 국가안보란 명분속에 지역과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각종 불이익을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동두천지원 특별법’을 통합시에 앞서 동두천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국가가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

-3개시의회에서 통합과 관련 9개의 조항으로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의정부시의회가 단독의로 통합건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한 견해는.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여론몰이를 하는 정부에 맞추어 3개시의회의장들이 밀실에서 통합시의 명칭과 법원·검찰청부지를 양주시로 하는 안 등 9개항을 집행부와 단 한마디도 없이 합의하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독단적으로 그것도 단독으로 통합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통합을 말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시의 문제점은 지방차지를 무시한 정부와 정치권의 주도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명제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과 지역의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는 모습이다. 통합시는 이렇게 갑자기 밀어 붙일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시와 시의회,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검토되어 자율적인 방법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 주도하는 통합이 아닌 동두천시장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통합 안이 있다면.
▲이번 3개시의회의 합의서 파기 사례를 보듯이 의양동이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통합을 주장하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통합의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하는데 의회의 밀실합의는 주민들의 반발만 사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들의 성난 민생이 요동치게 만들었다.통합의 장점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통합이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주민의 실익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시 추정되는 효과는
▲우선 1조6천436억원이란 국비지원과 3조8천368억원이란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교 신설에 따른 고용효과(1만5천명, 9백억원)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개발에 따른 경제효과(2조3천억원), 탑동 산악레포츠 체험단지 조성(1조 9천717억원),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고용창출(1만3천명, 1조1천700억원),등이다. 이밖에도 소요산관광지와 보산동 관광특구 등 그 파급효과는 가까운 장래에 자족도시와 삶의 가치가 있는 도시로 내 스스로가 생각만 해도 가슴벅찬 도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통합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58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고 지역발전의 물꼬를 막아왔던 국가가 동두천시의 피해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평택시민은 국민이고 동두천시민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제 동두천시도 자족도시로서 변모하기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는 이때에 특별법지원에 앞서 통합시 문제가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정부가 해 주고 주민이 주도하는 통합을 거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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